반응형

반려동물 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자격및 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거나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 동물 등록이 된 반려동물을 소유한 경우

2. 지원 내용

  • 의료, 돌봄, 장례 비용 지원
  • 동물 1마리당 최대 20만원 지원

3. 추가 정보

  • 서울시의 경우 서울 동물복지센터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경기도의 경우 지정 동물병원에서 신청 가능

4. 신청서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지원 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6. 반려동물 진료 관련 서류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진료 내역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동물등록증

  • 반려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입양 관련 서류 (입양한 경우)

  • 입양 확인서, 분양 계약서 등 입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9. 유의사항

  •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입양의 경우 입양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이렇게 신청서, 증빙 서류, 진료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면 반려동물 정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도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시 동물등록증, 분양확인서, 통장명의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animal.seoul.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274&fileTy=MEDIA&fileNo=1

 

 

지원대상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미만 가구, 단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음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 서류 안내 다운받기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다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고양이는 제외)지원비용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지원항목(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내장형)신청방법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내용(현금)
  • ❍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 자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 (예시)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 15만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60% 지원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이용 방
  • 신청기한
  •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절차/방법
  • ❍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한 자는 입양(분양)확인서 및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 입양(분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 해당 부분만 지급(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 지급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운영 및 집행 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구비서류
  • 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 동물복지정책과 / 연락처 044-201-261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