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최신 정보와 준비 서류 안내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024년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와 함께 여권 사진 규정,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여기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권신청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

 

www.passport.go.kr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2024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되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내 58면 53,000원에서  50,000원

10년이내 26면 50,000원애서  47,000원

5년 만 8세 이상 58면 45,000에서 42,000원

5년 만 8세 이상 26면 42,000에서 39,000원

단 수 여 권   20,000에서 1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에서 23,000원

여권 사진 규정

여권 사진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진을 준비할 때 아래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크기: 3.5cm x 4.5cm

배경: 흰색 배경 (그림자 없음)

얼굴 크기: 머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cm ~ 3.6cm

표정: 무표정, 입을 다물고 정면 응시

안경: 렌즈에 반사 없이 눈이 잘 보이는 안경 착용 가능

의상: 평상복 (군복, 제복 등 특정 직업을 나타내는 복장 금지)

여권 발급 준비 서류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여권(만 18세 이상:본인이 직접방문신청)

여권 발급 신청서: 구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여권 접수처에서 제공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여권: 재발급 시 필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남자)

미성년자 여권(만 18세 미만-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여권 발급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중 한 명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기존 여권: 재발급 시 필요

여권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여권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여권 발급 확인: 발급 완료 후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첫 단계입니다. 수수료 인하와 함께 여권 사진 규정과 준비 서류를 잘 확인하여 여권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