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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인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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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아래의 대상자들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과 사용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 세대2인 | 세대3인 | 세대4인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하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