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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금 안내합니다

중소금융 소상공인 신청하기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이자환급 대상 및 조건
- 대상: 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
- 환급 금액: 대출액의 0.5~1.5%,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총 규모 3천억 원
환급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시기: 1차 신청은 6월 18일부터 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cashback.credit4u.or.kr) 또는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요
-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환급 시기: 납부한 이자가 1년 경과 후 최초 도래 분기 말에 일시 환급
- 피싱 방지: 안내 문자에 신청 링크 미포함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
환급 금액 및 이자율
- 환급 금액: 대출액의 0.5~1.5%,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 지원 이자율:
- 연 5.0%~5.5%: 0.5%
- 연 5.5%~6.5%: (현 금리 - 5%)
- 연 6.5%~7.0%: 1.5%
- 예시: 대출 잔액 8000만원, 금리 6% → 1% 이자율 적용
5부제 신청 일정
- 18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9일: 끝자리 4, 9
- 20일: 끝자리 5, 0
- 21일: 끝자리 1, 6
- 22일: 끝자리 2, 7
유의사항
- 신청 채널 및 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다름,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모니터링 TF 운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행 모니터링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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