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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금 안내합니다

    중소금융 소상공인 신청하기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이자환급 대상 및 조건

    • 대상: 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
    • 환급 금액: 대출액의 0.5~1.5%,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총 규모 3천억 원

    환급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시기: 1차 신청은 6월 18일부터 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cashback.credit4u.or.kr) 또는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요
      •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환급 시기: 납부한 이자가 1년 경과 후 최초 도래 분기 말에 일시 환급
    • 피싱 방지: 안내 문자에 신청 링크 미포함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

    환급 금액 및 이자율

    • 환급 금액: 대출액의 0.5~1.5%,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 지원 이자율:
      • 연 5.0%~5.5%: 0.5%
      • 연 5.5%~6.5%: (현 금리 - 5%)
      • 연 6.5%~7.0%: 1.5%
    • 예시: 대출 잔액 8000만원, 금리 6% → 1% 이자율 적용

    5부제 신청 일정

    • 18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9일: 끝자리 4, 9
    • 20일: 끝자리 5, 0
    • 21일: 끝자리 1, 6
    • 22일: 끝자리 2, 7

    유의사항

    • 신청 채널 및 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다름,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모니터링 TF 운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행 모니터링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