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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상반기(1- 6월 소유분)  납부기간:  6월 17일~ 7월 1일
    • 하반기(7-12월 소유분)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2024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 : 정부민원 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

     

    반드시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신후 먼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 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납부 방법: 여기서 클릭하세요

    서울시 거주자: 이택스(E-TAX)이용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그외 지역 거주자:위택스(WETAX)이용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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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etax.go.kr

     

    온라인 납부:

    위택스 (WeTAX):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OR  이택스 이용

     

    인터넷 지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위택스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종,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 (cc당 세율 적용)
    • 승합차 및 화물차: 차종 및 적재 중량에 따라 부과

    참고 사항

    • 연납 할인: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