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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지원금액과 유용한 팁, 그리고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온라인 신청( 여기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복지로 에서 조회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선택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완료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액 산정 방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계산
예시 1: 월 소득 6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 60만원 - 40만원 (공제) = 20만원
삭감액: 20만원 × 0.8 = 16만원
생계급여: 1,178,435원 - 160,000원 = 1,018,435원
예시 2: 월 소득 8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 80만원 - 40만원 (공제) = 40만원
삭감액: 40만원 × 0.8 = 32만원
생계급여: 1,178,435원 - 320,000원 = 858,435원
정리하면
기준액: 1,178,435원
소득 인정액 공제: 4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40만원 초과 소득의 삭감 비율: 80%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필수 서류:
온라인 신청( 여기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복지로 에서 조회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선택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완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정보와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