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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지원금액과  유용한 팁, 그리고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온라인 신청( 여기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복지로 에서 조회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선택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완료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산정 방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계산

    예시 1: 월 소득 6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 60만원 - 40만원 (공제) = 20만원

    삭감액: 20만원 × 0.8 = 16만원

    생계급여: 1,178,435원 - 160,000원 = 1,018,435원

    예시 2: 월 소득 8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 80만원 - 40만원 (공제) = 40만원

    삭감액: 40만원 × 0.8 = 32만원

    생계급여: 1,178,435원 - 320,000원 = 858,435원

    정리하면

    기준액: 1,178,435원

    소득 인정액 공제: 4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40만원 초과 소득의 삭감 비율: 80%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온라인 신청( 여기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복지로 에서 조회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선택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완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정보와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