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앞으로 우리는 1차기간인 7월 16일부터 재산세를 내야됩니다. 내기전에 우리는 세금감면혜택이 무엇있는지 살펴보겠 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1.6월1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집을 파는경우애 잔금일을 5월31일 이전으로 사는경에는 잔금일을 6월2일이후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한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기때문입니다.
*과세기준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더 빠른날입니다.
![]() |
![]() |
![]() |
![]() |
![]() |
![]() |
![]() |
![]() |
2.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재산세 감면또는 면제해줍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확인해보셔요
바로가기는 요기로~~
#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주택연금에 가입시 재산세 25%줄일수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4.재산서 고지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발급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확인사항)
과세표준(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 산출이 맞는지 확인요
재산세 감면대상(임대주택,주택연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요
양도,증여,상속재산인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요
5.재산서고지서를 모바일(이메일,스마트폰)로 받으시면 할인을 받을수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아닌 모바일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액공제혜택이있습니다. (건당 250원-800원정도)

이와같이 잘 살펴보고 절세를 통하여 세금감면을 받아보셨으면합니다.
납부기간
1차: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처 바로여기로가셔요
#위택스#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