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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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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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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및 9월 (반기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인증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우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안내된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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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참고사항
-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별 통지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